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 (정비불량 스틱카 및 정비명령서)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스틱카는 별지 제1호서식·정비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<%생략:서식1%><%생략:서식2%>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8.07.24 선고 98다18339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17.05.11 선고 2017도2730 판례